인수위,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청년위 역할 기대

입력 2013-02-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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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정책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지수화한다. 비정규직 해법으로 고용형태 공시제와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감독파견을 추진한다.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로…청년위, 청년고용 ‘열쇠’ 되나 = 인수위가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일자리 정책 운영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에 놓는다. ‘(가칭)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고용률 70% 달성 청사진인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수립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일자리정책조정회의’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예산사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주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또 각 분야별 신성장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청년위원회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지수를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인재 육성, 취약청년계층 복지문제를 다룰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청년위는 1300억원 규모의 해외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합·조정하고자 위원회 산하에 ‘K-Move(케이무브) 추진본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 개선 =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근로시간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형태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연이자제’ ‘임금체불 예방감시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자랑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개선에 나선다.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고 2017년부터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업무량이 급증할 때를 대비하도록 하고 경기불황 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의 유급휴가 활용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방지한다.

대화와 상생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위원회의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의제도 다양화한다. 복수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노사정간에 합리적 보안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고용재난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지정 가능 요건을 신설해 위기에 처한 지역의 신속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 지원과 지역고용활성화 패키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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