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로 확대된다

입력 2013-02-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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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복지 정책 적용 기준이 되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중위 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빈곤 정책 시행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획일화된 복지 급여체계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빈곤층 축소와 중산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벗어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에 있어 급여 혜택이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탈출을 꺼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지점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8%, 현금급여 기준선(생계비와 주거비)은 중위소득의 31%였으므로 중위소득의 45.6%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됐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 범위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 보다 많은 이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분야별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중산층 도약 기반을 마련, 빈곤예방정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각 기초단체에 가칭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해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체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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