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점 일방적 계약해지' 국순당에 과징금 1억

입력 2013-02-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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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도매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국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순당은 대표 상품인 백세주 매출이 하락하자 2009년 2월 총 74개 도매점 중 23개를 퇴출한다는 도매점 정리계획을 세웠다. 선정 기준에는 매출뿐 아니라 본사 정책 이행도 등도 포함됐다.

또한 수도권 소재 24개 도매점이 이에 반발해 도매점협의회를 만들자, 국순당은 "도매점협의회에 참여하면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해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포, 은평 도매점은 당초 정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수도권협의회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국순당은 이들 대리점의 영업구역에 인턴사원 등을 보내 핵심 거래처를 빼앗아오게 했다. 본사가 공급하는 백세주 물량도 월평균 주문량의 33~38%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일부 도매점은 "판매목표를 달성 못 하면 도매점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에는 `대리점 직원의 근무복장 불량이 월 2회 이상 적발될 때'라는 조항도 있었다.

도매점이 담당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하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러한 `판매지역 제한'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여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결국, 정리 대상인 23개 대리점은 국순당과의 10여년 관계에도 계약을 해지 당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유통업체는 독립 사업체인 만큼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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