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개량신약도 조특법 적용돼 법인세 혜택

입력 2013-02-15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량신약을 위한 R&D 투자를 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적용을 받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R&D 투자비용의 법인세액 공제 대상에 △백신 △개량신약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등이 추가된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수출 계약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수출 증가율이 2배나 신장했다.

SK케미칼의 ‘치매패치’는 EU 12개 제약사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정’ MSD와 51개국 수출 계약을 맺었고 서울제약의 ‘필름형 비아그라’는 화이자와 위탁생산을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개량신약이 선진·신흥시장의 니치마켓 공동 진출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조특법 적용으로 세금 감면 수준이 올해만 340억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영업환경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해외수출 시장개척과 해외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19,000
    • +5.92%
    • 이더리움
    • 3,596,000
    • +6.45%
    • 비트코인 캐시
    • 352,300
    • +8.77%
    • 리플
    • 1,934
    • +7.8%
    • 솔라나
    • 156,100
    • +11.42%
    • 에이다
    • 312
    • +10.25%
    • 트론
    • 465
    • +0.65%
    • 스텔라루멘
    • 266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5.36%
    • 체인링크
    • 16,980
    • +7.54%
    • 샌드박스
    • 52.54
    • +7.5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