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의 진화]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상·구제방안 확대 실효성은?

입력 2013-0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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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보상금 결국 ‘쥐꼬리’

금융당국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법’을 추진한다. 보이스 피싱 범죄와 대출 사기 등 피해금 환급 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인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는 보이스 피싱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 피싱을 통한 선수금, 공증비 갈취 등 대출사기 건수가 지난 2010년 793건에서 지난해 2만3650건으로 약 3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구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지난 2011년 27억원에서 지난해 347억원으로 13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지금까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대출 사기에 의한 보이스 피싱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제 방식이 범죄자의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을 피해자들에게 공동 배분하는 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B, C가 보이스 피싱을 통한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자 세 명은 지급정지 이후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에 한해 각자의 피해 금액 비율에 따라 해당 금융사로부터 피해금을 환급받는다. 이럴 경우 극히 적은 금액만이 환급돼 피해자 구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령 지급정지 이후 하나의 대포통장에 100만원의 금액이 남았고, 20명의 피해자가 똑같은 금액을 사기당했다면 한 명당 5만원씩 환급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제각각인 만큼 비율이 작은 피해자는 아주 적은 금액만을 환급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보이스 피싱은 한 건당 한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지금의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일어나 사기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환급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유도한다”면서 “정부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금액을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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