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박왕' 세금소송 승리… 역외탈세 강화

입력 2013-02-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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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과의 세금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역외탈세와의 전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대해서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국세청과 권 회장 간의 세금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이후 약 2년 동안 진행돼 왔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국)을 전격 투입, 권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무려 41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거주지가 국내가 아닌 홍콩”이며 “시도상선 본사도 홍콩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의지는 확고했다. 이는 (국세청이) 권 회장이 국내에 재산이 거의 없고,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 고도의 택스 플래닝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성실히 납세한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선주 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16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치밀하게 납세를 회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지능적인 범행으로 국가에 미친 손실이 큰 반면 이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납세 의무가 없다는 권 회장 주장은 묵살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합법을 가장해 세금을 빼돌리는 부유층에 경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주춤해 왔던 역외탈세 조사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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