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도소프트·한국아이엠유 담합 적발… 과징금 ‘철퇴’

입력 2013-02-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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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용역 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구매용역 입찰을 담합한 (주)선도소프트와 (주)한국아이엠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1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해 지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용역 입찰 11건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두 업체는 2006년 2월말 또는 3월 초 경 회합을 갖고 관련입찰 공고내역을 분석해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포함돼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한 했다.

이후 입찰과정에서는 수차례 전화연락,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로 유찰을 유도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에 각각 과징금 1억7500만원, 3억4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조달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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