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석유와의 전쟁… 전담조직 이달 말 가동

입력 2013-02-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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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짜석유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짜석유) 전담관리조직을 가동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소비세과(법인납세국 산하)에 가짜석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係)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무관(계장)급 1명, 6급 이하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새롭게 배치하기로 했다.

가짜석유 전담관리부서 신설은 이현동 국세청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와 같은 경우 그 수단이 대부분 현금거래”라며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전담관리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를 입수해 거래 흐름을 추적, 세수 손실을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담관리부서 신설과 함께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최근 2년간 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은 2011년 254억원, 2012년 상반기 209억원에 달하는 등 탈루세액이 미미한 수준이다.

지식경제부와 관련기관 등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제품의 20% 가량이 가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짜 석유로 인한 조세포탈 금액도 연간 4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원경제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포탈 금액은 가짜경유 1조1700억원, 면세유 전용 7455억원, 유가보조금 부정 7000억원, 무자료거래 5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연간 수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면 최소 수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짜석유 전담관리조직은 이달 말 직원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등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외부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추정한 최근 5년간(2005∼09년)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의 탈루세액 추정 규모는 총 8조563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짜휘발유는 2005년 8228억원에서 2009년 5312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가짜 경유는 같은 기간 9254억원에서 1조1224억원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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