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검찰, ‘노조 사찰’ 이마트 압수수색(종합)

입력 2013-02-07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직원 불법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 본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7일 오전 9시부터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노동청 주도로 이뤄졌다.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150명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수지점 등의 지점에서 전산자료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수사 대상을 전국 24개 사업장으로 확장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바 있다. 검찰은 노동청과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전개하며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혹로 제기된 혐의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이마트 측에서 증거제출을 회피하고 있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5일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병행해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에서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사생활을 사찰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6일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내부 문건은 이마트는 사원 3명을 문제 사원을 의미하는 ‘mj’로 지칭해 근무 태도와 사내에서 친한 직원 등을 집중 감시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의 퇴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등 관계자 10여명을 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노조 설립을 원천본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감찰, 노조활동 관련인물에 대한 부당해고, 주요 인물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운영 등이 밝혔졌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블랙록 ETF 운용자산, 그레이스케일 넘었다…글로벌 투자액 전 분기 대비 40% 증가 外 [글로벌 코인마켓]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40,000
    • +0.18%
    • 이더리움
    • 5,245,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08%
    • 리플
    • 730
    • -0.27%
    • 솔라나
    • 244,600
    • -1.09%
    • 에이다
    • 667
    • -0.6%
    • 이오스
    • 1,175
    • -0.17%
    • 트론
    • 164
    • -2.96%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50
    • -1.93%
    • 체인링크
    • 23,010
    • +0.39%
    • 샌드박스
    • 636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