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형은 유죄, 동생은 무죄

입력 2013-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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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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