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실수령액 더 늘린다”

입력 2013-01-3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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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담보농지의 재산세 면제에 이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농지연금 산출액이 감정 평가방법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담보농지가격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상품모형 재설계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지침 개정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농지연금이 시행 2년 만에 2202명이 가입하는 등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연금액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고 밝히고 “박근혜 당선인의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밭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농지범용화사업을 통해 맞춤형 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간척지에 첨단원예단지와 채종단지, 친환경 축산단지 등 수출형 미래농업복합단지 를 조성한다. 또 유휴농지를 재정비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지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올해 농어촌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4조 203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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