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떡값요구 ·강제구매' 혐의 고발

입력 2013-0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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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떡값·강제 구매’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전·현직 대리점 업주 7명은 본사가 제품강매에 이어 명절 떡값이나 임직원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지난 2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28일 오후에는 본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남양유업에게 “불법적 대리점 착취를 중단하라”며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서 주문한 것보다 2∼3배 많은 양을 보내는 등 이른바 밀어내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밀어내기를 거절하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월 평균 1600만원 정도 적자를 봤고, 지금까지 피해액은 5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주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물품 대금을 탕감받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자료를 추합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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