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현장조사 실시

입력 2013-01-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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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 등의 조사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8일 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팀을 꾸려 현장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팀은 경기지청(2명),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상센터(6명),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3명) 등에서 파견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불산 용기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고 사고 공정에 대해서도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판독하는 등 사고 발생을 전후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사팀은 사고 현장에 수리를 위해 들어갔던 근로자들에게 방제복을 지급했는지 여부 등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원청인 삼성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했는지도 조사하는 중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견 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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