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징역4년 구형

입력 2013-01-29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생한 헌정 사상 최대의 폭력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84,000
    • +3.15%
    • 이더리움
    • 3,101,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2.84%
    • 리플
    • 2,098
    • +3.6%
    • 솔라나
    • 131,300
    • +4.21%
    • 에이다
    • 402
    • +4.69%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42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1.81%
    • 체인링크
    • 13,600
    • +3.26%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