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징역4년 구형

입력 2013-0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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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생한 헌정 사상 최대의 폭력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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