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이벤트 피해, 진행사도 책임”

입력 2013-0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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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품 제공업체가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벤트를 진행한 업체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 됐지만, 여행사의 폐업으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한 분쟁 사건에서 이벤트를 공동 진행한 롯데시네마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 A씨는 울산 소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이 제주도 2박 3일 렌터카와 숙박 이용권에 당첨돼 이벤트 상품 제공사인 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입금했지만 여행사가 폐업해 상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측은 스크래치 복권상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레이디투어로 명기했고, 이벤트의 진행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롯데시네마가 매표소를 방문해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고, 경품행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영화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해 롯데시네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지난 14일 롯데시네마가 거부해 불성립됐지만 업무 제휴를 통해 경품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자에게 업무제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품당첨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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