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

입력 2013-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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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액이 2000원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하지만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개정된 감면률을 적용한다”며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정액 3만4000원 요금 가입자가 5만4000원을 사용(약정할인금액 제외)한 경우에는 월정액 감면 1만5000원과 나머지 한도(1만5000원의 50%)를 합해 2만2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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