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하우스푸어 지원책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입력 2013-01-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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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에 경매에 넘기기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로 대출자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도자, 대출중개업소, 매수자 등 관계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컨설팅 제공, 금리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청자에 한해 대구은행 ‘DGB경영컨설팅센터’의 창업과 취업 컨설팅 기회도 주어진다.

주택 매수자는 대출 신청에 따른 부대비용(인지세, 설정비 등)을 면제받고 일반고객이 적용받는 금리보다 0.5% 우대된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은행의 주력 주택자금대출인 ‘DGB 하이브리드 모기지론’을 신청할 경우 일반고객이 최저 4.16%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한다면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 이용고객은 0.5%를 우대받은 3.66%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담보주택을 소개한 대출중개업소에는 기존 지급하는 대출권유 수수료에 0.1%를 추가 지급하며 중개대상 매물확인은 부동산태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이 금융부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와 주택매수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영업자 컨설팅, 차별화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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