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입력 2013-01-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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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가 증가에 따라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약 7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한 해 접수된 피해 39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ㆍ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할인항공권 구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자체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지사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어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피해 396건 중 208건(52.6%)이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였다.

이 밖에도 ‘운송지연ㆍ불이행 피해(146건ㆍ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45건ㆍ11.4%)’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입 시(특히 온라인 구입), 사전에 구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외국계 항공사 이용 시 운항 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환급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MOU를 체결하고 매년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를 분석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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