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21일 '피겨 여왕' 김연아(23·고려대) 선수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최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 선수가 한 맥주 제조업체의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두달간 47차례에 걸쳐 김 선수의 소속사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메일을 통해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