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 일손 부족한데 외국인 고용법은 주먹구구

입력 2013-01-18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먼저 한국에 자리잡은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다른 회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근무태만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간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려면 무단결근 5일을 해야 하는데 딱 4일까지만 놀다가 다시 일하러 나오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상합니다.”

안산 소재 금속가구 제조업체인 A사의 한숨은 깊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채용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손톱 밑 가시’는 바로 ‘속수무책’ 외국인 근로자들과 기업인들에게 불리한 법이었다.

A사는 현재 근로자 80명 중 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10명도 안되는 외국인 직원들 때문에 낭비되는 비용과 시간은 예상을 넘어섰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를 통해 몽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데려왔다.

바빴던 공장 현장에 일손이 생겼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들은 불과 한 달 만에 그만두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먼저 한국에서 터를 잡은 친구를 통해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은 것이다. A사 측이 ‘안된다’는 뜻을 완고히 밝히자 이들은 무단결근을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될 때 3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3년 동안 3번의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이를 악용해 일단 기업에 취직해 상황을 본 뒤 본인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A사는 1년 뒤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채용했지만 상황은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역시 보름 만에 이직을 요구해온 것이다. 회사가 반대하자 일을 안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근로자들과 싸움을 일으키고 노동부에 허위신고를 하는 거짓까지 일삼았다.

반대로 일하고 싶은 외국인 인력은 계속 고용할 수도 없다.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고용할 때 3년 기간을 전제로 계약을 맺고, 기한 종료시 1년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다. 공용허가제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역시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나마 중소기업은 사정이 낫다. 중견기업은 아예 채용에 제약이 가해진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정 받을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직원 500명 이하의 제조분야 중견기업 외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입국시 비자 E-9(동남아 지역), H-2(조선족)를 발급받은 ‘비 전문인력’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한국을 찾은 비 전문인력은 17만9000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청년실업, 중소기업인력난과 맞물려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제재를 가하면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고용주인 중소기업만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60,000
    • +0.28%
    • 이더리움
    • 5,028,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1.16%
    • 리플
    • 702
    • +3.39%
    • 솔라나
    • 204,500
    • +0.69%
    • 에이다
    • 585
    • +0.69%
    • 이오스
    • 933
    • +0.97%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00
    • -1.27%
    • 체인링크
    • 20,980
    • -0.62%
    • 샌드박스
    • 543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