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설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시급”

입력 2013-01-17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추가감면 재시행,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사진)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추가감면 재시행,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입찰 제도 등 각종 규제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민간 주택에 청약제도 적용을 제외하되 중대형 주택부터 단계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취득세 경감률을 확대해주고 시공사가 떠안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예기간(5년)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개선 방안에 담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방안으로는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 출자규모 확대 △PF 대출 대위 변제 시 법인세 감면 △시공사 지급보증 관행 개선 △PF 사업평가 전문기관 육성 △건설금융 전담기관(IB)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악화 건설사 회생을 위해 PF 만기 연장 시 이자율 동결 또는 감면과 신규 사업장 자금자원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또 금융기관이 건설사에 공공공사 대금채권을 담보로 한시 대출을 취급해주고 중견·중소 건설사의 비우량 채권형펀드를 개발하며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령자를 위해 노후 초등학교 시설 등 복합화 개발 또는 공공복지시설로 전환, 고령자 친화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개선,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지원 확대,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주민 선택권 부여, 분양 미신청자의 현금 청산 기산일 조정 등도 제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74,000
    • -1.2%
    • 이더리움
    • 5,325,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3.69%
    • 리플
    • 731
    • -0.95%
    • 솔라나
    • 236,400
    • +1.42%
    • 에이다
    • 635
    • -1.55%
    • 이오스
    • 1,126
    • -3.1%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550
    • -0.57%
    • 체인링크
    • 25,620
    • -0.85%
    • 샌드박스
    • 619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