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리먼브라더스 피해금 900억 회수

입력 2013-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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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날린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 유럽 본사(LBIE)를 상대로 낸 원리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화해금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국투자증권은 피해액(1670억원)의 절반 수준인 900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로 인한 이익은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결산에 반영 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날 합의를 통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며 “정확한 화해금액은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리먼브라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LN)에 투자했다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손실을 입고 서울지점의 본사인 LBIE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리먼브러더스의 보유주식인 대우건설 주식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이 소송에서 한국투자증권은 2011년 1심과 2012년 2심에서 리먼브라더스 측에 패소했으나 양측은 이날 소 취하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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