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전자단기사채 조기 정착 가능할까?

입력 2013-0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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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제도가 15일 시행된 가운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과 회계 처리 및 과세방식 등의 규정 개정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조기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는 금융상품으로, 법이 정한 일정 성립요건을 갖추면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자단기사채제도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에 통과된 데 이어 7월 공포된 뒤 약 1년 6개월 동안의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불확실성과 신용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이른 단계다.

이날 제1호 전자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 100억원 규모의 한국증권금융 전자단기사채가 인프라 시스템을 통해 발행됐지만 규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발행을 못하고 있다. 이날 공모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증권금융이 CP 발행처럼 한국기업평가에서 평가를 받아 발행됐다.

우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불확실성의 해결 과제다.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가 일반적인 회사채 방식을 따를 것인지, CP의 방식을 따를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져 증권사의 전산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단기사채가 시장에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유통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신용평가방식 등 평가사 내부규정 제정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 증권신고서 제출 및 면제에 대한 규정 역시 답보상태다. 그간 시장에서는 공모발행 시, CP 발행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전자단기채권에서도 살릴 수 있어야 비로소 ‘CP의 완전한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전자단기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만기 3개월 미만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의 머니마켓펀드(MMF) 편입 등 수용 금융상품 확대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방법을 CP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전자단기사채 자체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인 방안들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기 1개월 미만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이슈는 이미 기획재정부와 실무적 합의를 마쳤다”며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달쯤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발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비롯해 다른 금융상품을 포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아직 법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상태”라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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