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형강 원산지 미표시 11개업체 적발…1259억원 규모

입력 2013-0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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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과 한국철강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원산지표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위반업체, 1259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형강은 건축물의 기둥·보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으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세관 측은 검사결과 중국산 H형강·앵글(ㄱ형강)·잔넬(ㄷ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수입 형강은 대부분이 중국산(62%)이다. 생산자단체는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돼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 생산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형강과 강판 및 후판 등 중간재에 대해 생산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합동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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