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부위원장, “취득세 감면연장, 국회서 논의”

입력 2013-01-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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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분매각도 새 정부 출범 후 결정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 기한 연장과 관련해 “인수위보다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공기관 지분매각도 새 정부 출범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토부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저는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한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으며 야당, 정부와 협의해서 구체적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당초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 기한을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 중 임시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소급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국회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진 부위원장은 또 현 정부에서 줄줄이 연기된 공공기관 지분매각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수위는 다음 정부가 능률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나 자료를 모아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다음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임무로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시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 58.4% 매각분 5조1000억원, 산업은행 지분 30% 매각분 2조6000억원을 올해 세외 수입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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