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진례하수처리장 불법방류 적발

입력 2013-0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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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개선 명령·환경감시단에 수사 의뢰

경상남도 김해시 진혜하수처리장에서 불법방류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 진례하수처리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기관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일부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10일 불법방류행위를 적발한 이후 불법방류가 강우 등에 의한 불가피한 방류인지 고의성이 있는 무단방류인지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경청은 불법 방류한 하수량과 관련해 진례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인 3000㎥/일 중에서 2000㎥/일은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1000㎥/일은 불법 방류한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청은 또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4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 또 불법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불법방류기간 등의 위법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공단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공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진례하수처리장은 2007년 11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방류수는 화포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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