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 중소기업청 상속세 감면·복지부 노인연금 중점 보고

입력 2013-01-11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청은 11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무상보육 시행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국방부를 시작으로 중기청과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중소기업 가업 상속 때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5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다만 상속 이후 ‘10년간 고용 유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증여세는 중소기업 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줄 때 매기는 것으로 세율은 10~50%이다.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다. 업주가 100억원을 자녀에게 일반 증여하면 50억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2008년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 업체인 쓰리세분이 세금 부담으로 매각되자 정부는 그해 중소기업 특례 규정을 신설,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업계는 이 특례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어 인수위에서는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확대, 0~5세 무상보육 등의 실천 방안을 보고한다. 박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대신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 30%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한 해 필요한 예산은 약 7조원인데 이 중 2조1000억원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한다는 것이다. 암, 심장질환, 중풍, 희귀질환 등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핵심 의학 치료만 100% 보장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방부 오전 업무보고에서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조기 전력화 추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인수위에 군 복무기간 단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8,000
    • -0.64%
    • 이더리움
    • 2,697,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39%
    • 리플
    • 1,458
    • -0.07%
    • 솔라나
    • 105,800
    • +1.73%
    • 에이다
    • 281
    • -1.4%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90
    • +3.87%
    • 체인링크
    • 11,710
    • +0.86%
    • 샌드박스
    • 58.35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