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쌍용차 경영정상화 이후 해고자도 복직시켜야”

입력 2013-01-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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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쌍용자동차가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킨 결정과 관련해 “희망퇴직자와 경영상 해고자도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가 앞당겨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아직까지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기 때문에 인력 배치 운영 이런 실무협의는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법상 정리해고된 경우에도 다시 이제 인력을 늘릴 경우에는 재고용의 의무가 있다”며 “경영정상화가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여야를 둘러싼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인 논의에 그쳤지 정리된 바는 없다”며 “다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력을 집중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경영상 해고 문제 정당성에 대해선 법원에서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잇따른 노동자 자살문제가 사측의 과도한 손·배소 청구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진중공업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는 남아 있지만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배는 없어졌다”며 “손배라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이 되고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원천적으로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인명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운동과 관련해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단돈 1원이라도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법체계상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까지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체계에 맞지 않지 않나”고 되물었다.

그는 최근 고용부가 시행한다고 밝힌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인원과 차지하는 비율 등을 주기적으로 스스로 밝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길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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