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징역 3년 구형…24일 1심 선고

입력 2013-01-11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 사람의 말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초면에 돈을 건넸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죽고 싶도록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구속만기일이 오는 25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내달 1일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78,000
    • +1.71%
    • 이더리움
    • 3,190,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29%
    • 리플
    • 2,126
    • +2.46%
    • 솔라나
    • 135,300
    • +4.24%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48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4.49%
    • 체인링크
    • 13,860
    • +2.59%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