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고객 예금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2년만에 드러났다. 은행 측은 뒤 늦게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해당 지점장 A씨를 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은행 소속 A씨는 지난 2006년 재일교포 B씨가 10억원 규모의 대출금 이자를 자신의 정기예금 이자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2011년까지 B씨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빼돌린 것이다.
그러나 이 은행은 지점장의 횡령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채 범행 후 2년이 지나고서야 진상규명에 나서는 등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0월 해당 은행에서 사고 사실을 보고받고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 자체 감사에 착수한 직후 사고보고를 했다"며 "횡령 행위가 있었던 만큼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사후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