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현 시점에서 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13-0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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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8일 “종교인에게도 종합소득세를 물린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말경 발표할 시행령 안에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의) 포함여부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한 뒤 “종교인 단체와도 좀 더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백 실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똑같다”며 “지금도 그 원칙과 현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이달 말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 실장은 “세법개정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령 사항이고 좀 더 검토하고 종교단체간 협의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작년에 발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도 그 원칙과 현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 여부가 주목되는 세법 시행령 발표시기에 대해 백 실장는 “늦어도 2월 초에, 이르면 1월 말에 세법 시행령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에 담기지 않더라도 시행령이야 연중 몇 번씩 개정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의 반발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백 실장은 종교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다른 비영리와 마찬가지로 현행과세체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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