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불법 프로그램 유학원 12곳 검찰 고발

입력 2013-01-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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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3 국제전형’ 등 불법 국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원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6일 1+3, 1+2, 2+2 등 불법 유학 과정을 운영한 국내 유학원 12곳에 대해 고등교육법·외국교육기관 특별법·학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유학과정은 학생이 1년이나 2년 한국에서 영어와 기초 교양 수업을 듣고 미국과 영국 등의 2~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업을 마치는 제도다.

고발된 유학원들은 모두 국내 대학의 본부나 부설 평생교육원과 함께 학생을 뽑고 대학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이런 국내 교육행위가 고등교육법을 어기고 무인가 대학을 운영한 것에 해당하며 미등록 교습과정으로서 학원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또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 설립할 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규정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는 앞서 유학원들과 함께 1+3전형 등을 운영하던 대학들에 작년 11월 프로그램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유학원들이 폐쇄 조처가 내려진 이후에도 학교 시설을 빌려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국내 대학들이 외국학교와 협정을 맺고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복수학위제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문을 연 외국대 분교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문제가 되는 유학 과정이 대학의 적법한 전형처럼 프로그램을 홍보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영리 목적으로 1년에 1000만∼2000만원의 교습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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