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사진 10일부터 인터넷 확인

입력 2013-01-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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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일 각종 교통 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촬영 사진을 오는 10일부터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당 시스템(efine) 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이번에 실행한다.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환급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이후 휴대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이번에 도입한다. 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상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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