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6만8000여명에게 첫 성과급

입력 2013-01-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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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6만8000여명이 올해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규직 교원의 14호봉 급여(190만800원)를 기준 금액으로 책정한 2013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2일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같은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며 상여금은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대상 교원의 수업시간, 학생상담 실적, 담임 여부 등을 토대로 이뤄진 평가 결과에 따라 3∼4월에 지급된다.

기간제 교원 평가는 S(30%), A(40%), B(30%) 3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성과금의 액수에 차이를 두는 차등지급률은 70∼100%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 결정한다.

학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차등지급률 70%를 기준으로 볼 때 1년을 근무한 기간제 교사는 S등급 237만8760원, A등급 186만2040원, B등급 147만4500원을 받게 된다.

균등지급액이 없는 차등지급률 100% 학교의 경우 S등급은 258만3610원이고 B등급은 129만1800원이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성과금 지급 대상인 기간제 교사는 6만8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올해 성과금을 주기 위한 예산은 950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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