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입력 2013-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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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500사 진단 … 지원규모 1조80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은 올해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위기요인이 증가될 것을 예상함에 따라 신용·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강관리시스템이란 ‘진단-처방-치유’단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기업건강 진단목표는 지난해 5000개사에서 올해 7500개사로, 맞춤형 지원규모도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중기청은 경기불황 지속으로 ‘매출감소(1단계)→영업이익 감소(2단계)→영업이익 적자(3단계)→유동성 위기(4단계)→자본잠’ 단계로 위기가 전이돼 중소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위기 전 단계인 1~2단계에서 기업건강 진단·처방을 통해 경영위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3~5단계까지 위기가 전이된 중소기업도 일부 존재하고 있어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에 중기청은 건강관리시스템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진단신청 대상을 기존 업력 2년 이상이란 조건을 폐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R&D,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구조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은행권 구조조정 대상기업 등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산업 재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기업구조 개선 처방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자금, 보증, R&D, 마케팅 등 후속지원을 실시하며, 반대로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재기기원 처방을 통해 기업회생 절채 신청을 유도하거나 M&A, 파산 등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지난해 11개(34개 사업)에서 올해 18개(47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진단기관의 기업건강 진단신청 및 접수기관을 일원화해 시간 절약을 유도했다. 기존에 중기청, 중진공, 신·기보에서 각각 진단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전 진단기관에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건강관리 민원처리 기간 역시 단축했다. 진단 착수부터 처방전 추천까지 기존에는 접수마감일로부터 40~50일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중소기업 위기대응 메뉴얼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 보다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경영위기 요인을 제거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상황 정보를 진단 전문가와 공유해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유도하는 등 진단 전문가의 역할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건강 진단 및 맞춤형 치유를 통해 기업건강 관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지방중기청과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하고 다음달부터는 신보와 기보 등 4개 진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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