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법·국방·보훈] 민법상 성년기준 만 19세로 낮춰

입력 2012-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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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 만19세로 =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과 혼선을 피하고 청소년 조숙화 등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남성 등 포함 =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를 ‘여자’로 한정했던 기존 형법 조항은 ‘사람’으로 바뀐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평균 월급이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국외여행 허가자 국내 장기체재 때 허가 취소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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