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시, 신세계 인천점 매각절차 중단해야”

입력 2012-1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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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법원결정에 상응하는 후속절차 진행해야”…롯데 “판결 후 입장 밝힐 것”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올해 내로 인천시와 본계약을 진행해 인천터미널을 인수, 복합쇼핑 공간으로 개발하려던 롯데쇼핑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6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 점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이후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는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제의 약정이 부동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취지와 신세계 측의 이에 관한 신뢰, 수의계약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천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이달 말 본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에 잔금 납입 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투자약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간 인천점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바와 같이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롯데쇼핑측은 매각 진행상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뿐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 온전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판결이 나온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 측은 “지난 9월 27일 인천시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신세계 부지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2017년 계약이 끝나면 바로 매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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