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박차

입력 2012-12-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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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양 측은 물류용역 계약체결 때 운임·지급조건·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도급조건을 서면화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존 표준계약서는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화주·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그에따른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더불어 물류용역 체결 후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에 대비해 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주업계는 영세한 물류업계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현금 결제를 확대하고 물류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물류의 경쟁심화·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물류산업이 발전하려면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 측이 합의한 내용을 적극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출범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는 화주·물류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기구로 화주·물류업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상생거래 문화 확산 등의 공생발전 실천과제를 발굴·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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