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댐건설 입찰 담합… 삼성물산·대우건설 ‘철퇴’

입력 2012-1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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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과징금 9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공사인 삼성물산(주)과 (주)대우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주)삼안과 (주)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9월말부터 같은 해 10월 8일경까지 특정 공정,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 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 7월10일 주문한 2214억3000만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공사(턴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또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등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100여개 설계항목 중 5개 항목에서 특정한 공정 및 설비를 기본설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할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각각 70억4500만원과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전형적인 입찰 담합 행위인 낙찰자나 낙찰가격에 대한 합의뿐 아니라 설계내용에 관한 합의도 담합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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