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떠오른‘통신 공공성’

입력 2012-1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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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KTOA 기싸움에 금융당국은 ‘나 몰라라’

통신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업계가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의해 2% 중반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다.

2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전법 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국민생활에 필수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차감조정이 가능토록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통신사업이 공공성을 지녔다고 판단이 어려워 당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대로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했다.

KTOA 관계자는“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가 공공성이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도‘통신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고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재·필수재적 성격의 서비스이므로 일반 사적재와 구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통신업계 관계자들에게 일단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카드사와 추가 협상을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도 “금융당국에서 명확한 입장이 없는 가운데에서 카드사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KTOA는 이 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카드업계에 통신서비스를 공공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특정 역무의 요금설정에 개입하고 있는데 통신요금도 사전·사후적 규제를 통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

KTOA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약관 인가제, 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등 통신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KTOA는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다른 법령에서도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요금은 해당부처와 경제부처의 관리·감독하에 결정이 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에 전기통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도 통신요금은 공공재 및 필수재 성격의 요금으로 공공요금과 같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 제외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여되는 공과금 감면혜택에도 통신요금이 포함되는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KTOA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며 “관련법령들에서도 통신사업을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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