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가액 무려 4조로 '껑충'… 내달 23일 결판

입력 2012-12-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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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의혹 제기, 최후 변론 감정 대립 치열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 벌어진 상속소송가액이 당초 7580억원에서 4조84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이맹희씨 측이 지속적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해온 결과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맹희 씨 등은 지난 12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청구 금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 맹희씨 등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중인 삼성생명 주식 1351여만주, 삼성전자 주식 80여만주가 포함됐다. 그에 따른 이익배당금과 2008년 삼성특검 후 차명주식을 매각한 돈 등 약 3000억원도 포함됐다. 에버랜드에 대해서도 삼성생명 주식 1375주와 배당금 약 89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도 127억원을 돌파했다. 이맹희씨 측이 117억원을 납부했고, 이병철 회장 차녀 이숙희씨 등 다른 원고들이 약 9억원을 냈다.

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현행법에 따라 인지대는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납부된 인지대는 담당 법원의 예산이 아닌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14개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82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삼성자동차 1심 재판은 청구금액이 4조7000억원에 달해 ‘단군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일컬어진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한치 양보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이라며 “맹희씨 등의 주장은 그룹 승계 후 25년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 회장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이니까 삼성그룹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놓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명희 회장 등 다른 자녀들도 작았던 회사를 크게 키워놨다”며 “이건희 회장이 아니었다면 삼성이 그렇게 크지 못했을거라고 단정짓는 발언은 삼가해 달라”고 맞섰다.

이병철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맹희씨 측은 “선대 회장이 작고한 이후 왜 법적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찢었는지, 사망 후 왜 25분만에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이건희씨를 회장으로 추대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유는 선대 회장이 돌아가실 무렵 선대회장 뜻이 신문기사와 달랐기 때문이다. 선대 회장이 돌아가실 무렵 갖고 있던 생각은 이건희씨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씨 조차 자서전을 통해 선대 회장의 유언은 구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유언장의 존재를 제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은 뒤 1달여 뒤인 내년 1월23일 오후4시 선고기일을 열고 이번 사건의 1심 결과를 내놓는다.

재판부는 마지막 정리발언에서 “오늘 점심 재판부 판사 3명이 양측 서면의 주석까지 모두 읽겠다고 다짐했다”며 “주어진 시간동안 충실한 검토를 통해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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