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치킨에서 ‘스테플러칩’ 발견…회수조치

입력 2012-1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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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남 예산 소재 로만푸드가 제조·판매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에서 스테플러칩이 발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전북 김제시 소재 금한(주)이 위탁생산한 ‘펭귄 번데기 가미’ 통조림에서도 1㎝ 크기의 금속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청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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