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상공인 약관피해 구제에 4억원 지원

입력 2012-1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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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중소 상공인의 약관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비로 내년도 예산 3억7500만원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 약관에 따른 사업자 간 피해를 다룬다. 지금까지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어도 민사소송 전 분쟁 조정 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설치돼 지난 10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번 지원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택배기사, 상가·점포 임차인, 가맹 본부의 가맹점주, 대규모 소매업체와 납품업체 등 약 54만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고객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약관관련 분쟁 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나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분쟁조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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