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업계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 상인과 맺어 온 불공정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에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영업권 매매계약서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약관 심사 대상으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함께 롯데슈퍼, G
정부가 내년 중소 상공인의 약관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비로 내년도 예산 3억7500만원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 약관에 따른 사업자 간 피해를 다룬다. 지금까지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어도 민사소송 전 분쟁 조정 절차가 없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을 마치고, 8일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로
오는 8월부터 중소영세상공인도 간편한 분쟁조정만으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만 분쟁조정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4월 4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소송을 통해서만 불공정약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오는 8월 초부터는 조정절차만으로도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전국의 최소 40만개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될 예정인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 8월 국회서 처리키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