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 유통기한 지난 커피원료 사용 적발

입력 2012-12-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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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일부 원두커피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총 15만230개가 제조됐으며, 이중 14만3762개(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6만7318개,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7만6444개)가 압류됐다.

식약청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경기 화성 소재)은 유통기한이 9~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1의 비율로 섞어 제품을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는 이 제품을 공급받아 지난 9월18일과 25일 2회에 걸쳐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1만3544개의 제품을 유통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주)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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