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풍림산업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시정명령

입력 2012-12-12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주)은 지난 2009년 2월 27일 ~ 2010년 12년 17일 기간 동안 122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풍림산업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이러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04,000
    • -0.24%
    • 이더리움
    • 4,357,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1.81%
    • 리플
    • 2,844
    • +0.14%
    • 솔라나
    • 188,800
    • -1.26%
    • 에이다
    • 563
    • -2.4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3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11%
    • 체인링크
    • 18,840
    • -1.52%
    • 샌드박스
    • 178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