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수부 폐지, 검사 적격심사 강화”

입력 2012-1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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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발표… “검찰 직접수사 원칙적으로 배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2일 강원도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부 폐지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권한에 대한 통제를 위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특히 검사의 ‘적격심사제도’강화와 관련해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다”면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찰본부의 인력 증원과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해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며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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