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율 98%…전년비 16.6%p 상승

입력 2012-11-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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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율이 98%로 전년도 대비 1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6개 기관(의약품 도매업체 4개소,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받아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2010년부터 바코드표시가 의무화된 15ml(g)이하 소형의약품 및 2012년부터 확장바코드(GS1-128)표시가 의무화된 지정의약품에 대해 조사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3349품목 중 3346품목 99.9%에서 표준코드로 바코드 표시가 되고 있었으며 바코드 표시 오류로 나타난 품목은 총 51개 품목, 오류율 1.5%로 전년도 평균 오류율 3.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됐다.

오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9품목, 바코드가 표시됐으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등 오인식이 23품목,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는 미인식 품목이 6품목 등 이었다. 이중 총 18개 제약사의 25품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의한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조사돼 오류가 확인된 제약사 및 관련협회에 안내했다고 심평원측은 밝혔다.

특히 소형의약품은 2012년 조사대상 총 1325품목 중 바코드 표시 1299품목, 바코드표시율 98.0%로 전년도(81.4%) 대비 무려 16.6%p가 상승했다. 심평원은 표준코드에 이어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도 정착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부터 확장바코드(GS1-128, 최대유통일자·로트번호 포함) 표시 의무화 대상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은 표시율 97.1%로 조사대상 206품목 중 미표시는 6품목(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약사의 관련 고시 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발생 제약사의 비율도 보고 초기(2008년)에는 69.5%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감소, 2011년 23.5%에 이어 2012년 15.4%로 8.1%p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2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종합, 500여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오류유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2012년 정보화사업 추진내용 및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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