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커피프랜차이즈 500m내 신규출점 금지

입력 2012-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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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간 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된다. 또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ㆍ롯데리아(엔제리너스)ㆍ할리스ㆍ탐앤탐스ㆍ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모범거래기준을 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현재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 30.7%, 카페베네 28.8%에 이르고 있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새 기준에 반영했다.

다만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천 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또 평당 20만~50만원인 커피업종의 감리비를 다른 업계 수준(10만~15만원)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은 불허한다.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ㆍ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ㆍ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후 8년이 지나 매장이 노후화하면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커피 원두 등 물품대금은 월 1~2회 후불정산하며, 정산서 발행일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한다. 조기 정산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올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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