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업도시,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탄력’

입력 2012-1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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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최근 국토해양부가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업도시 활성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은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해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해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원주 △충주 △무안 △태안△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충주기업도시가 올 연말까지 전체 분양률을 80%까지 달성할 예정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원주기업도시는 연말까지 40% 공정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태안과 영암·해남 등은 공정률이 낮거나 인허가 진행중에 있다.

경기 침체 등 여파로 그 동안 난항을 겪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를 망설이던 사업개발자와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돌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최근 사업 개발에 빠르게 속도를 내며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주기업도시는 현재 공정률 25%로 연말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는 2013년에는 산업 기반시설이 준공되며, 2014년에는 주거·상업용지의 기반시설이 차례대로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원주기업도시 내에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누가의료기가 입주 1호 기업으로 이미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짓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운영하는 멀티콤플렉스센터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현대도시개발㈜의 태안기업도시 내 골프장 착공 신고가 승인됨에 따라 착공 5년 만에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태안기업도시는 2007년 기공식을 가졌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주 투자자인 현대건설의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인해 12.6%의 공정률을 보이며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번 골프장 착공으로 현대도시개발은 내년 말까지 사업비 523억원을 투입, 142만2000㎡에 36홀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추가로 착공할 계획이며, 일부 콘도 등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영암해남기업도시는 중국의 투자기업이 최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삼포지구 2단계에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모터스포츠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삼포지구는 지난 2010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1단계 사업으로 F1경주장을 준공했으며, 2단계 사업 착공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와 중국 투자기업인 중경경서유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2단계 도시조성비에 대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F1경주장과 연계한 2단계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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